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위원회 역할 신설·강화**: 의료기기위원회가 의료기기 판매질서 관련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기능을 부여·강화합니다. 시장 내 **불공정 거래행위 대응**과 유통질서 점검의 제도적 창구를 마련합니다. 2.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근거를 확보합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도입**: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 분야에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해충돌과 담합 가능성을 낮춰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4. **대금결제 기한 명문화**: 의료기기 거래에서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여 지연 결제를 예방합니다. 공급업자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금 미루기 관행**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5. **공급내역 보고 범위 확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일부 품목에서 **의료기기 전체**로 확대합니다. 유통 흐름을 **전면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합니다. 6.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거래질서 정비**: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대금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방지하는 거래질서를 마련합니다. 분쟁 예방과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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