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판매업자 간 거래 제한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 간 거래 제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임대업자, 판촉영업자가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를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는 특정 관계를 이용해 독점적인 지위에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남기는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수관계 정보 보고 의무화]**: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은 관련 **특수관계 현황과 상세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정기적인 실태조사 도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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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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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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