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희소ᆞ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설치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에 대비하기 위해 희소ㆍ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합니다. 2.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와 유사한 협의회를 의료기기 분야에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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