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상황에서의 강제집행 근거 명확화**: 기존에 위해 발생·긴급 상황에서 처분·회수·판매중지 등은 가능했으나, 이제 이러한 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도 법률상 근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2. **행정기본법 원칙·절차의 준수**: 의료기기 폐기 등 강제조치 시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적법절차, 비례·최소침해 원칙 등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어 집행의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3. **국민의 예측가능성·권익 보호 강화**: 강제조치의 요건과 절차가 명확해져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부의 판단과 집행 과정의 기준이 구체화되어 행정의 **신뢰성·투명성**이 높아집니다. 4. **조문 신설(제34조제4항)**: 현행 제34조에 **제34조제4항을 신설**하여 강제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 적용을 규정했습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의료기기 관련 긴급 집행의 범위와 방식이 법률 차원에서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신속한 공중보건 대응과 적법절차의 조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 행정의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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