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법률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행위는 국민 보건과 의료기기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형사제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허가 취소와 엄격한 형사제재를 통해 의료기기 관련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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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피해 배상 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판매업자 간 거래 제한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 후 조사 대상 확대 및 합리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업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산업 중요성 인식을 위한 기념일 제정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유통 차단 및 식약처 모니터링 권한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ᆞ건강지원 소프트웨어 제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기기 제조·수입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ㆍ긴급도입 의료기기 구분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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