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것. 2.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함. 3.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참여시켜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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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 제재처분 시 폐업 신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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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규제 완화 법안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 의무화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 유지를 위한 의료기기 심사기관 유효기간 도입 법안
의료기기 갱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안
희소ᆞ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설치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피해 배상 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판매업자 간 거래 제한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 후 조사 대상 확대 및 합리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업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산업 중요성 인식을 위한 기념일 제정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유통 차단 및 식약처 모니터링 권한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ᆞ건강지원 소프트웨어 제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기기 제조·수입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ㆍ긴급도입 의료기기 구분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거짓·부정 허가 취소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거래제한 및 보고의무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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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청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출입ᆞ검사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단 의료기기 광고 허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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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처분 승계 시 사전확인 절차 신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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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 허가 의료기기 취소 및 처벌 강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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