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의 직장가입자 편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노무제공자들이 이제 직장가입자로 인정됩니다. 2. **보험료 부담 완화**: - 기존에는 이들 노무제공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이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3. **피부양자 제도 혜택 확대**: - 노무제공자들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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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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