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동(洞)지역 거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이나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적용되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확대하여, 2.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편입된 농어업인들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이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에 새로운 호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으로, 행정 구역 개편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더 넓은 범위의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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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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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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