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조의2제2항제6호에 "만약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제50조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상병수당을 월 일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제50조의2에 "상병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여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아파도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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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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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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