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합니다. 2.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3.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도입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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