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청원주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킬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경비업무 수행을 적절하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원경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이는 청원경찰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경비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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