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의 유해성심사 의무화]**: 기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하여, 수량과 관계없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실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유해성심사 시 핵심 요소인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인체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심사 자료의 독점적 사용권 강화]**: 유해성심사 결과 자료를 **등록된 자 이외의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위조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등록 제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4. **[심사 기간 중 취급 및 유통 제한]**: 유해성심사가 진행 중인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수입, 제조, 유통 등 모든 취급을 제한**하여 선제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해성 검증 없이 유통되는 유사니코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안호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자원'의 개념 정의 및 조사 체계 강화**: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자연공원 내 동식물, 지형 등의 자연자원과 사찰, 역사유적 등의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들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공원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가치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평가된 결과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여 자연공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법적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3.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 행위 확대**: 문화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문화경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를 허용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사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4. **문화경관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 사찰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연공원의 문화경관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문화경관 가치의 총체적인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자연공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추진 체계 마련**: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도시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산지소' 체계 구축**: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송·배전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계통연계를 의무적**으로 허용하여 전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용도별 맞춤형 지구 세분화**: 도시 내부를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등으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에너지 생산부터 산업 활용, 주거 기능까지 조화롭게 연계된 자립형 모델을 조성합니다. 4.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입주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인·허가 신속 처리**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적용하여 글로벌 첨단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5.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소멸 대응**: 도시 내부에 보육, 교육, 의료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6.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을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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