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범위 준수 의무 신설(제3조의2)**: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노사분쟁 등 본래 직무 외 개입을 금지하여 경비업무의 중립성과 적정성을 **강화**합니다. 2. **청원주의 강요 금지 의무**: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당 지시를 예방하고 청원경찰의 직무자율성을 **보장**합니다. 3. **무승인 배치·임용에 대한 제재 강화**: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 없이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합니다. 승인·배치 절차 준수를 유도해 운영의 합법성과 관리의 **엄정성**을 높입니다. 4. **보수 미지급 시 제재 강화**: 청원경찰에게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합니다. 임금 관련 법정 최소기준 준수를 확보해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5. **벌칙·과태료 규정 정비(제11조·제12조)**: 새로 도입된 의무 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조문 체계를 보완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이 본연의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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