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제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비디오물'이라는 개념을 '영화'로 통합하여 정의함으로써, 국내 영상산업의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재정비하고 영화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합니다. 2. 영화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 지침 설정 등을 포함해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영화의 질적 향상 및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영화상영관 등록 및 관리, 영화시청제공업에 관한 규정, 영화제작 및 배급업 관리 등의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 대비 영상산업의 변화에 적합하게 영화와 비디오물의 구분을 폐지하고, 영화를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재편함으로써,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국립대학의 학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렇게 양여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학교시설에 한정됩니다. 3. 새로운 양여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지방 대학의 폐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지방 대학의 폐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국립대학 캠퍼스를 활성화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상의 제한적인 재산 양여 조건을 넓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