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됩니다. 이때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에 맞게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됩니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은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채용 절차와 처우를 명확히 정하고,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며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청원경찰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임용되고, 공무원과 유사한 규정을 통해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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