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기관 분리·재편]**: 현행은 산불의 예방·대비·대응·복구까지 모두 산림청이 담당했으나, 개정안은 기능별로 주무기관을 분리합니다. 예방·복구는 **산림청 유지**, 산불 진화는 **소방청으로 전환**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현장 지휘체계의 일원화]**: 산림청·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의 상황실 운영으로 발생하던 **지휘체계 중복** 문제를 해소합니다. 진화 단계에서 소방청이 **법정 총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원 배치와 의사결정이 신속해지도록 합니다. 3. **[협력·지원 방식의 개선]**: 종전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이 소방에 **협조 요청**을 하는 보조적 구조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진화 단계에서 소방청이 **주도적 지휘·동원 권한**을 갖게 되어 전문 역량과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4. **[법령 근거의 명문화]**: **제30조제1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무기관 분리(예방·복구=산림청, 진화=소방청)를 법문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연계 규정도 정비되어 운용상의 혼선을 줄입니다. 5. **[신속·전문 진화와 안전 강화]**: 소방청의 전문성과 기동성을 진화 단계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초기 대응 속도와 진화 효율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진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대응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 신속·정확한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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