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휘·주관 체계 전면 개편**: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산불진화기관”을 신설**하고,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대응은 **예방·복구는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주관하는 단계별 책임체계로 전환됩니다. 2. **지휘권 및 단계발령 정비**: **산림청장의 산불대응 단계 발령 규정과 통합지휘권을 삭제**합니다. 산불 진화 지휘는 **재난안전법 체계에 따라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일원화해 수행**하도록 하여 현장 혼선을 줄입니다. 3. **산불 보호대상 확대**: 산불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건물’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4. **계획 수립·협력 및 정보공유 강화**: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산불진화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장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소방청장 및 산불진화기관장을 통보대상에 추가**하고,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공동활용 대상을 산불진화기관으로 확대**합니다. 5. **조직·현장운영 재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만 수행**하도록 조정합니다. 한편 지방의 산림재난대응단에서는 **산불예방진화대·특수진화대 업무를 삭제**하고, **산불진화기관장이 ‘산불진화단’을 설치해 진화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6. **업무범위·예산 규정 정비**: 산림청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역할을 **산불 예방·조사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시 **산림청 보조(비용 지원) 규정은 삭제**하여 중복투자와 예산 비효율을 줄입니다. 7. **신고 및 초기대응 절차 개선**: 산불 신고 접수 기관에 **산불진화기관을 추가**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산불진화기관이 즉시 진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절차를 명확화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대응의 속도와 전문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대응의 지휘·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기관 간 중복과 혼선을 줄여 대형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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