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경우, 그에게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불법 소각이나 실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화자에게 더 큰 재정적 책임을 묻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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