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조심기간 방화 행위 가중처벌**: 산불조심기간 동안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방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산불조심기간에 방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산불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ㆍ환경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조심기간 동안의 방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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