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화대원의 공적 신분 인정 및 격상]**: 산불 진화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비공무원 신분인 대원들도 공적 임무 수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해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 제공]**: 임무 수행 중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대원들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진화 대원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3. **[대형 산불 대비 사전 안전 조치 의무화]**: 산불 진화 작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역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안전 대책 및 사전 조치**를 강화합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진화 대원이 현장에서 고립되거나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본 개정안은 위험한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대원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 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예우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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