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조 대상 기관 확대**: 기존 소방·경찰·군부대 등에 더해 산불 대응 협조 대상에 **해양경찰관서 추가**. 산불 대응 시 장비·인력 지원을 **해양경찰에 협조 요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세부 기관 범위 명시**: 해양경찰의 범위를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명확히 규정. 지역 단위의 해양경찰 조직까지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성을 강화했습니다. 3. **요청 주체와 지휘 일원화**: 산불 관련 협조 요청의 주체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으로 명확화. 통합지휘본부장이 해양경찰에도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지휘·협업 체계가 일원화됩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협조 요청의 근거를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로 명문화. 해양경찰과의 협조가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되어 현장 동원이 신속·정확해집니다. 5. **해안 지역 대응력 강화**: 산불이 해안가로 확산될 경우 **대응 범위의 해안지역 확대**로 신속 진화가 가능. 수산물 가공공장, 창고, 정박 어선 등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경찰과의 법정 공조체계를 추가해 해안으로 번지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산업과 해안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용 헬기 지원 확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산사태 대응자 처우개선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를 연접 토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 확보 및 공상 인정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휘 인력 사고 보상 책임 규정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인력 위험근무수당 지급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책임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협력 통한 효과적 산불 예방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화수림 조성으로 문화유산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대원 안전보장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 의무화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원인 제공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