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진화 작업에 참여하는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이들이 고위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험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의 기령(사용된 기간)과 내구연한(사용 가능한 최대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산불로 인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림재난 방지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인력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낡은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자연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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