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진화 비용 청구 확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산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다 명확한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산림관련기관 취업 제한**: 법원이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과 동시에 산림관련기관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산불 방화범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산림 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책임 강화 및 예방**: 개정안은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보다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산불 방화범의 산림 관련 재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산불 발생을 줄이고, 산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불 방지 및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책임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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