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과 소방청의 협력 강화**: 산림청장이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할 때,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청 소속 전문인력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전문적인 초기 대응 강화**: 소방청 소속 인력이 산불의 특성을 이해하고, 산세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합니다. 3. **전략적 산불 대응**: 산불 진화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수행할 때, 산불의 특성을 잘 아는 소방 전문인력이 함께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림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청과의 협력을 통해 산림재난, 특히 산불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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