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에 강한 **내화수종**으로 이루어진 내화수림대를 조성하여 산불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합니다. 이는 소나무림 대신 내화수림대를 구성함으로써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2. **안전공간 확보**: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한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산불 발생 시 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3. **법률 제55조의2 신설**: 내화수림대 조성과 안전공간 확보를 명문화하기 위해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의2**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국립공원 산림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용 헬기 지원 확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및 산사태 대응자 처우개선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를 연접 토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 확보 및 공상 인정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휘 인력 사고 보상 책임 규정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인력 위험근무수당 지급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산불 진화인력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책임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협력 통한 효과적 산불 예방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화재 처벌 및 과태료 강화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대원 안전보장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 의무화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원인 제공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발생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