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 운영자가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조사 후 예방대책의 종결보고서는 작성하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사 보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철도 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3. 또한 보고받은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은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도 사고를 줄이며 철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사고 발생 시 단순한 보고를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안전참여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폭행 처벌강화 및 장비추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방해행위 처벌 강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