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퇴근 시간대 열차운행 방해 행위 처벌 신설**: 기존 법률에는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규정만 있었지만, 다양한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형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형벌을 가중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3. **공공질서 및 시민의 통행권 보호**: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통행권을 보장받고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철도종사자 열차 내 흡연 금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안전참여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폭행 처벌강화 및 장비추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