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 2.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 철도안전 시설의 확충·개량·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3.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을 포함시켜 철도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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