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유지관리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제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의 기후변화 대응’ 포함을 명시**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폭염·한파·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 항목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2.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확보**: **제5조제2항제9호 신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항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이 해당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준 점을 법률 차원에서 갖추게 됩니다. 3. **기상이변 대비 사전예방 강화**: 폭염에 따른 레일 팽창,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한파에 따른 결빙 등 사고 위험에 대해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를 유도합니다. 위험 요인을 계획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평가·반영**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둡니다. 4. **유지관리 기준·절차 구체화의 토대 마련**: 이번 개정으로 **유지관리 기준·점검주기·시설 보강 등 기후적응 항목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점검과 시설 보수·보강, 비상대응 절차 등이 기후위험을 반영해 **일관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 안전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응을 명확히 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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