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차량 중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 출발 전에 영상물 상영이나 방송을 통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3. 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여객 및 열차운전의 안전이 저해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흡연 등 행위를 금지행위로 선언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철도차량 내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여객 및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철도차량 중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 출발 전에 영상물 상영이나 방송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여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객열차 내의 범죄 예방 및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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