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선로 작업 시, 작업 일정과 열차 운행 일정 조정을 위해 관리책임자(역장 등)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기존 규정을 강화함. 2. 작업 일정과 열차 운행 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경우, 해당 협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함. 3. 선로 작업과 열차 운행과의 조정 내용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만일의 사고 때 사고 경위 파악이 용이하게 하고,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선로에서의 작업이 가져오는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작업과 열차 운행 일정의 조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효율적인 조사와 대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철도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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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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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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