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신고 의무 부여**: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한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처벌 형량 강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더 강화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과 유사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관련 법 조항 수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철도안전법의 여러 조항(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을 수정하여 철도종사자의 음주 근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근무를 철저하게 규제함으로써 철도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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