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보호지구 내 사유지 출입 권한 신설**: 철도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보호지구에 포함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2. **긴급 안전조치의 실효성 강화**: 이전에는 사유지 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안전 점검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철도시설의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철도 안전을 위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주변 사유지에 대한 출입 및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고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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