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 철도종사자들이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자격의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에 자격 취소가 재량사항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철도안전사고를 더욱 엄격하게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의무적 자격 취소 조항 신설**: 운전 및 관제업무 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관련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도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철도안전사고 예방 강화**: 철도종사자들의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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