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기록장치 설치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철도차량, 역 구내, 변전소 등 특정 시설에만 한정되었던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대상을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까지 확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철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재 일반 운행 철로의 CCTV 설치율은 **약 9%** 수준에 불과해 철로 구간의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영상 감시 공백을 메우고** 선로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사고 원인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규명]**: 선로 인근에 CCTV가 없어 사고 조사가 장기간 소요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실시간 영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위험 상황 조기 발견 및 예방]**: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낙석, 낙하물 등 돌발적인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사고 위험이 높은 철도 선로 구간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철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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