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고, 이 지역들에 지방교부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 인구감소관심지역이 포함된 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하게 인구 감소 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의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가능성이 있는 관심지역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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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행정 재정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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