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많은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는 현행법에 의해 문화시설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2.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농림지역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 문화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3.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문화기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인 문화시설 부족해결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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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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