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주택 관련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개수, 보수뿐만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빈집 해체 절차 간소화**: - 빈집을 해체하려는 사람이 특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신고 절차 완화**: -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 대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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