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의 시·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과학기술(이공계) 분야의 유학생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으로 한정된 특화된 비자(광역사증)의 발급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2. 외국인 우수 산업인력의 가족 구성원들(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비자 발급 요청을 시·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3. 본 법안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국제 인력 정책을 실현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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