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서 진행하는 주거·교통 기반 확충 사업 등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보다 유연한 기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정합니다. 이는 일반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과 다르게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2.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특화산업을 지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다양화 및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지역의 경쟁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조치입니다. 법률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전국 다양한 지역들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창업교육 및 노후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이주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인 마련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수 및 빈집 활용 지원 법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유치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구감소지역 이전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미진 인구감소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법안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확충조치 우선 실시 법안
장기적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행정 재정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보육기반 확충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장려 및 보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용 법안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권한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투자기업 세제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섬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