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아동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이들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여, 인구감소지역 아동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더 보기창업교육 및 노후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이주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인 마련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수 및 빈집 활용 지원 법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유치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지역 예타 면제 및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중소기업의 인구감소지역 이전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미진 인구감소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법안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확충조치 우선 실시 법안
장기적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행정 재정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보육기반 확충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장려 및 보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용 법안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권한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투자기업 세제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섬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