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및 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과 방법을 달리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산업단지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3. **지역특화산업 육성**: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이 겪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적합한 법적 조건을 마련해,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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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확충조치 우선 실시 법안
장기적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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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및 보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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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투자기업 세제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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