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상시적 운용**: 기존 법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도록 했으나, 이 개정안은 기금 운용기간 제한을 제거하여 지속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본계획과 투자계획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무사항이 계속 유지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연계**: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상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활용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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