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섬 주민에게만 해상교통 비용을 지원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에도 지원하도록 확대함. 2. 해당 지자체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운항비용이나 선박 구입·건조·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 해당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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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 예타 면제 및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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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법안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확충조치 우선 실시 법안
장기적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행정 재정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보육기반 확충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장려 및 보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용 법안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권한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투자기업 세제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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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