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 완화**: -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보다 쉽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규제 완화의 배경**: -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 구역의 토지 이용 목적이 법률에 부합해야 하지만,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산업단지가 부족해 양질의 일자리도 적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안 제28조의2)이 신설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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