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산업 활성을 위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 산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2. **부담금 감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관련 부담금(예: 환경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금전적 장애를 줄여줍니다. 3. **투자유인책 확립**: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연계·협력하여 지역 경제를 재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의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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