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인구'라는 개념의 도입: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직접 거주하거나 체류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지역과 연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정책계획 및 지원시책 확대: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뿐 아니라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결국 정주인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 합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목적: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생, 고령화, 산업공동화 문제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되살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생활인구'뿐 아니라 '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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