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족 정의**: 현재 법은 군인의 사망 시 유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모두를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 제기**: 군인이 부양하던 사람 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 형제자매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해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 내용**: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보상이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부양받던 형제자매도 적합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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