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판정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받으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는 발병 시기를 6개월 내로 특정하기 어렵고, 장애등록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판정을 받는 기준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서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실제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군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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