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관련된 의료기관 자료 요청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신청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에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해당 법에 따른 급여 신청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결과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의 장해보상을 개선하고, 급여 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군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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